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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서재/결정고시 모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4-7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2호(1983.7.9.)로 지정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더보기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4호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3-161(2023. 12. 29.)호로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군포시장 더보기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19호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군포시 장 더보기
구포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호 구포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31-2번지 일원의 구포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2) 및 북구 건축과(☏ 051-30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더보기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4호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73-1번지 일원의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4)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더보기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0호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4-1번지 일원의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더보기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567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1호(1997.1.31.)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3호 (2009.8.27.)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호(2014.1.16.)로 결정(변경)된 “난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0.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더보기
도시계획시설(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어린이공원6)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제2024-1호 도시계획시설(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어린이공원6)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5호(2017.08.17.)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2호(2021.07.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방화 5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도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