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024-7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2호(1983.7.9.)로 지정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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