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4호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3-161(2023. 12. 29.)호로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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