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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서재/결정고시 모음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고시문 다운로드는 본문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77호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53번지 일원의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해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4년 07월 03일 부평구청장 더보기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4-75호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정원오 더보기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74호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5-1번지 일원의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대전광역시장 더보기
은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47호 은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55번지 일원 은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더보기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88호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94-1번지 일원의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03일 부산광역시장 더보기
왕길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69호 왕길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번지 일원 왕길1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더보기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4-110호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포항시장 더보기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4 - 35호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군 포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나. 면 적 : 2,385.0㎡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