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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제2016-288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에 대하여, 216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16.04.11.)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더보기
천왕3역세권(오류동 206-2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및 고시문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40호 천왕3역세권(오류동 206-2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6-2번지 일대 천왕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 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 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19.) 심의(수정가결)를 거 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872호(2024.04.25.)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더보기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4호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73-1번지 일원의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4)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