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및 고시문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제2024-415호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 - 420호(2023.3.16.)로 열람 공고하고, 2024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5.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 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 - 1308호(2024.07.25.)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더보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4-7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2호(1983.7.9.)로 지정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더보기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567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1호(1997.1.31.)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3호 (2009.8.27.)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호(2014.1.16.)로 결정(변경)된 “난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0.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