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제2024-1호
도시계획시설(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어린이공원6)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5호(2017.08.17.)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2호(2021.07.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방화 5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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