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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및 고시문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제2024-415호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 - 420호(2023.3.16.)로 열람 공고하고, 2024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5.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 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 - 1308호(2024.07.25.)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더보기
국회대로 상부공원(가칭)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제2024-420호  국회대로 상부공원(가칭)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호(2024.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항이 고시된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구간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더보기
이천 대월2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및 고시문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가능합니다.'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406호  이천 대월2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대월2일반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이천시장 더보기
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형도면 및 고시도는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17호 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20.. 더보기
천왕3역세권(오류동 206-2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및 고시문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40호 천왕3역세권(오류동 206-2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6-2번지 일대 천왕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 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 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19.) 심의(수정가결)를 거 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872호(2024.04.25.)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더보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4-7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2호(1983.7.9.)로 지정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더보기
도시계획시설(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4-13호 도시계획시설(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7호(1997.1.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426호(2020.10.2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천호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공원 내 바닥분수를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