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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및 고시문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22호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건설부고시 제324호(1974. 9. 24.)로 도시계획시설(부리도운동장)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45호(2015. 5. 21.)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 잠실운동장에 대하여 2024년 제11차(2024. 7. 24.)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더보기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4-110호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포항시장 더보기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4호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3-161(2023. 12. 29.)호로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군포시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