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제2016-288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에 대하여, 216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16.04.11.)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더보기 시흥시 부강·제성아파트. 동경1·2차아파트, 신극동아파트,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 다운로드는 본문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고시 제2024-176호 시흥시 부강·제성아파트. 동경1·2차아파트, 신극동아파트,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 부강제성아파트(신천동 26-3번지 일원), 동경1·2차아파트(신천동 37-3번지 일원), 신극동아파트(은행동289-37번지 일원), 거모동 아주1차 아파트(거모동147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7. 23.시 흥 시 장 더보기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4호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3-161(2023. 12. 29.)호로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군포시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