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47호
은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55번지 일원 은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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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형도면고시도_이미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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