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24 - 35호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군 포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나. 면 적 : 2,385.0㎡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4년 11월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6년 04월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최재영)
나. 사무소 소재지 : 군포시 금산로6번길 5, 2층(금정동)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31-346-4756
5.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내용 : 조합임원, 조합원 수,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등 변경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신설 | -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구역 |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2,385 | - |
나.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 |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2,38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 |
7. 기타 관계도서: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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