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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서재/결정고시 모음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4 - 35호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군 포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나. 면 적 : 2,385.0㎡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4년 11월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6년 04월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최재영)

나. 사무소 소재지 : 군포시 금산로6번길 5, 2층(금정동)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31-346-4756

 

5.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내용 : 조합임원, 조합원 수,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등 변경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구역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2,385 -

 

 

나.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2,38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

 

7. 기타 관계도서: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지형도면고시도.pdf
0.29MB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