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4-110호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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