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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신입사원 입사 지원 및 채용, 필기 후기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대중들에게 청약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나 또한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 한 일은 청약업무 뿐이였다. 그러나 우연찮게 후배에게서 한국부동산원이 신입사원 채용을 하며, 그 중 건축사 직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단 하루가 남은 시점이였지만 빠르게 자기소개서와 각종 직무경험 등을 적고 사실상 처음으로 공기업에 입사지원을 해 보았다. 나는 한번도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은 조직문화, 순환근무, 대민업무 등 일반적인 공기업의 특징들은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에서 멀어 보였다. 그러나 모집공고와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 근무지 등을 찾아본 후 지원을 결심 했다. 모집.. 더보기
정의란 무엇인가_마이클 샌델 수 년 전 한창 위 책이 유행할 때 '정의'라는 키워드는 어디에서나 보고 들려오는 일상적 단어였다. 당시 시대는 정의롭지 않아서일까? 혹은 정의로움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이였기 때문일까? 책이 출판된지 약 1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단어가 별로 들려오지 않는다. 다양한 매체에서 들려오는 단어 중 가장 잦게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자유' 자유가 시대정신인 2024년 우리는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다음은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 사회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간다.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챙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웃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탐욕은 좋은 사회라면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 더보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4-7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2호(1983.7.9.)로 지정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더보기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4호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3-161(2023. 12. 29.)호로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군포시장 더보기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19호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군포시 장 더보기
구포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호 구포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31-2번지 일원의 구포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2) 및 북구 건축과(☏ 051-30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더보기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4호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73-1번지 일원의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4)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더보기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0호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4-1번지 일원의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