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88호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94-1번지 일원의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03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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