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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서재/결정고시 모음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74호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5-1번지 일원의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대전광역시장

 

 

 

 

2024.7.2_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1).pdf
2.73MB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2024-174호).pdf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