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567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1호(1997.1.31.)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3호 (2009.8.27.)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호(2014.1.16.)로 결정(변경)된 “난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0.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취지
- 난곡생활권 중심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토지이용 합리고, 도시기능 증진,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1.42MB
공동개발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세이브마트부지(특계1) 개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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