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024-13호
도시계획시설(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7호(1997.1.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426호(2020.10.2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천호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공원 내 바닥분수를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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