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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서재/결정고시 모음

자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4-10호

 

자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131호 (2009.4.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21-627호(2021.11.18.)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_제2024-10호_고시.pdf
1.63MB

 

  • 여의도에 위치한 자매근린공원은 1940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과거 도시계획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 월성지, 달빛수로, 쿨링포그, 워터커튼 등 새로운 시설들을 추가로 계획함에 따른 조성계획도 변경 고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