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전문인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및 사전교육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