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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및 사전교육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삭제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평소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던 나는 건축사에 합격하고 건축사 자격증을 활용 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로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 하기로 마음 먹었다. 때마침 1월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사전교육이 있었기에 고민 않고 이를 신청하였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강의일정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세무, 회계, 자금조달, 법률, 공법, 윤리 등과 같은 이론적인 부분부터 입지론, 리스크관리, 기획 및 마케팅, 시행절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구성 돼 있었다. 강의진 구성 또한 알찼으며, 법정교육이라기에 형식적일 줄 알았으나 매우 유익하여 기대 이상이였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강의실 및 라운지

 

 

강의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식사는 맞은편의 한국자산신탁 지하1층 식당(식권지급)을 이용했다.  라운지에서는 편하게 쉴 수 있었으며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 해 업무를 보는 분도 계셨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총 60시간의 교육(건축사는 공법 12시간을 면제 받는다)을 이수 하고, 시험에 합격한다면 위와 같은 수료증을 받게 된다. 좌측 회원가입 설명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유료회원 가입안내이다.

 

이렇게 건축사에 이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