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4-60호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09.2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2021-222호(2021.11.0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송파나루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 결정된 아트갤러리 건축물 형태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