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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4-60호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09.2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2021-222호(2021.11.0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송파나루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 결정된 아트갤러리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등을 변경하여 석촌호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호수공원 고유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건물을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_제2024-60호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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