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은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47호 은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55번지 일원 은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