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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서재/결정고시 모음

국회대로 상부공원(가칭)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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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024-420호

 

국회대로 상부공원(가칭)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호(2024.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항이 고시된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구간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_제2024-420호_고시.pdf
4.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