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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016-288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에 대하여, 216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16.04.11.)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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